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전문 교육자로, 공공 및 사설 어린이집에서 0-7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이들은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지원하며,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일일/월간/연간 보육계획 수립, 놀이 및 교육 활동 지도,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교육, 건강관리, 현장학습 인솔, 부모와의 소통 등을 포함하며, 평균 연봉은 2,595만원 수준입니다. 보육교사는 단순한 돌봄이 아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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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의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육 관련 학과 졸업을 통한 취득

먼저 보육 관련 학과 졸업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보육관련 교과목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조건으로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가 필요하고, 이수과목으로는 17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론 과목과 대면 과목이 있고, 보육 실습도 240시간 이상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겠고,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2.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보육 관련 교과목(17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셔야 되고, 이론과목과 대면과목 그리고 보육실습 필요합니다.

 

먼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을 하시고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시면 되는데 이 때 최소 1년 ~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실습기관에서 240시간 보육실습을 수행하시면 학위를 딸 수 있고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교 졸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비교

항목 보육 관련 학과 졸업 학점은행제
소요 시간 전문대 : 약 2년/ 대학: 약 4년 약 1년 ~ 1년 반
비용 대학 등록금(약 400만원/학기) 약 200만원 ~ 300만원
교육 방식 정규 교육 과정 온라인 강의 + 대면 수업
실습 요건 보육실습(240시간) 포함 동일
장점 체계적인 교육 제공 시간과 장소 제약 적음, 비용 절감 가능
단점 시간 소요가 큼 자기주도적 학습 필요

 

 

결론

· 보육 관련 학과 졸업 방법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경우 적합하며, 시간이 충분한 학생에게 추천됩니다.

· 학점은행제 방법은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성인 학습자나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두 방법 모두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교사 자격급수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 이라 함은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 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자격확인서)의 분실·훼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취소된 자격 복구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을 다시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로는 재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필수서류로는 사유별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처리기한은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됩니다.

 

재발급 사유 제출서류
분실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가능)
훼손 훼손된 자격증
성명변경 1. 성명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2.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 1.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2.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자격인정시점 변경 1.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2.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일체
자격취소 기한 만료 1.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2. 보육업무 등의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3. 자격취소 가한 만료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일체
※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취소된 경우 판결내용 및 집행종료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4.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성범죄 경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진흥원에서 일괄 조회

 

 

 

 

 

 

 

 

 

 

 

 

 

FAQ (자주묻는질문)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려면 국가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은 어떤 절차를 따라 교부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신청인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신청한 후 법력에서 명시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기준별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검정을 통해 자격검정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 신청 후 처리기간은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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