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유리한 변경사항이 많이 있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변경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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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챙기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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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과 혜택

결혼과 양육 지원 강화

● 혼인신고 세액공제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연말까지 서두르세요!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는 신생아 가정의 경제  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 다자녀 가정 공제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 원 늘어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이제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과 대출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니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주택 기준시가 상향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기부 및 소비 장려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올해에 한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 기부를 고려 중이라면 이 점을 참고하세요.

 

● 소비 증가에 따른 추가 공제

작년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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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와 주의사항

 

 

 

 

 

주요 일정

●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8일부터: 근로자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2월 급여 지급 시: 회사의 근로소득세 정산 및 원천징수

● 3월 10일까지: 회사의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부양가족 소득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초과 시 해당 가족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 활용

1월 15일 이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3. 공제 항목 재확인

변경된 공제 항목과 한도를 잘 숙지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공제를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4. 허위 공제 주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이나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엄격히 점검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 근로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 세무서 직원의 검토 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는 연말정산 간소화서 비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증빙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 시,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감면(90%)과 경력단절여성 감면(70%) 기간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987년생 여성 A는 2017년(30세) 중소기업 취업 후 2년간 90% 감면, 육아로 퇴직 후 2021년(34세) 재취업 시 2021년에는 청년으로서 90% 감면 적용 가능.

●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개요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기능을 제공합니다.

●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공제 조합을 제시합니다.

 

2. 이용 절차

a) 필수 선행 절차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상세액 계산하기

b) Step 1: 자료제공 동의하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c) Step 2: 절세안내 보기 (시뮬레이션 결과 제공)

 

3. 접근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4. 최적 공제 조합 선택 시 고려사항

●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므로, 때에 따라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공제항목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제시합니다.

 

5. 실제 사례

● 연봉 1억 원인 근로자 B와 연봉 8천만 원인 배우자 C의 경우, 부양가족 7명(양가 부모님과 자녀 3명)에 대해 128가지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 결과: 최소 87만 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 원 납부까지 다양한 경우가 나왔으며,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여 총 87만 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제혜택찾는 방법

1. 연금계좌 납입

● 혜택: 납입금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 한도: 6백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9백만원)

● 주의사항: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15%) 과세

 

2. 주택청약저축

● 혜택: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한도: 3백만원 (최대 120만원 공제)

● 주의사항:

  a) 5년 내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불입액의 6% 가산세 부과 (실제 감면세액 한도)

  b)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 불가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혜택: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한도: 6백만원 (최대 240만원 공제)

● 주의사항: 3년 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주의할 점

● 공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는 방법

1. 이월기부금 활용

●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유: 해당 연도의 공제율이 현재보다 5%p 높았기 때문입니다.

 · 2021-2022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 2023년 이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2.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실질적으로 100%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추가 혜택: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3. 주의사항

●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기부금 공제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10%

●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10%

 

5. 2024년 한시적 혜택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세액공제율 적용

 

 

 

 

 

 

 

FAQ (자주묻는질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나요?

네,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와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종합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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