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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란,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납부를 하고 있는 세금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내가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 받는데요.

 

이러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각 세금항목별 납부내역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증명서를 작성하면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항목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증서는 부동산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5분도 걸리지 않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하기

 

먼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정부24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주세요 !!

 

 

 

 

 

 

 

1. 정부 24에 접속해주셨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 간편인증을 선택해 줍니다.

 

3. 간편인증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목별과세(1)세목별과세(2)세목별과세(3)
세목별과세1

 

 

 

 

 

 

📌혹시 간편인증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4. 로그인을 하셨다면 '세목별과세증명'을 검색해줍니다.

 

5. 서울에 주거하시면 서울을 선택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서울외로 선택하셔서 발급하기를 선택해줍니다.

 

세목별과세(4)세목별과세(5)
세목별과세2

 

 

 

 

 

6.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입력해 줍니다.

 

7. 과세목록조회를 선택해주시면, 목록이 뜨는데, 확인을 눌러줍니다.

 

8. 영업장은 필수항목이 아니라 넘어가셔도 됩니다.

 

세목별과세(6)세목별과세(7)세목별과세(8)
세목별과세3

 

 

 

9.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10.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고 문서출력을 선택해줍니다.

 

세목별과세(9)세목별과세(10)
세목별과세4

 

 

 

11. 입력 된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난 후 인쇄를 눌러 프린트 해주시면 됩니다.

 

 

세목별과세(11)
세목별과세(11)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으로 하시는게 어렵다면, 집 근처 무인 민원 발급기로 가셔서 직접 발급 받으셔도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내 집 근처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 지방세 납부가 바로 가능한가요?

정부24에서는 생활정보 조회 중 지방세 납부를 원하실 경우 생활정보 내용 중 납부금액 우측 “납부하러가기” 버튼을 선택하시어 위택스로 이동하시어 납부 가능합니다.
* 단,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체메뉴 -> 회원정보 -> 통합인증관리에서 선택하시어 위택스 통합인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의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지방세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택스에 고지정보를 등록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24에서는 이를 연계하여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세는 세목에 따라 발생 시기가 다르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주민세는 8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발생합니다. 각 해당월에 대부분의 지방세 정보가 납부기한보다 15일 이전에는 등록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시기가 상이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내역이 없는 미과세증명이 발급 가능한가요?

납부한 내역이 없는 미과세증명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의 미과세 탭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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