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 인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와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위 소득이 인상이 되었다는건 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개선되었고 지원이 확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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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 + 30%)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 + 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5년 239만2,013 393만2,658 502만5,353 609만7,773 710만8,192 806만4,805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요,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원 ~ 2.4만원 (3.2% ~ 7.8%) 인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4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5년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만약 세종에 사는 1인이면 임차가구이고,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는 매월 21만6천원의 임대료를 지원 받았다면, 2025년도 기준으로는 1.2만원이 인상 되어 '25년도부터는 매월 22만8천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이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5년도 교육금여 보장수준(단위: 원)>

구분 '23년 '24년 '25년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 461,000 +46,000(+11.1%) 487,000 +26,000(+5.6%)
589,000 654,000 +65,000(+11.0%) 679,000 +25,000(+3.8%)
654,000 727,000 +73,000(+11.2%) 768,000 +41,000(+5.6%)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제도는 '77녀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질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 되었고,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기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2025년 의료급여 개선>

현행 개편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1,0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500원 4% 6% 8% 4% 2%

 

 

 

 

 

 

 

 

 

 

 

 

 

FAQ (자주묻는질문)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계급여와 같은 지원의 선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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