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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만큼 아무한테나 해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지원하고 당첨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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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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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란?

 

LH국민임대아파트란, 무주택자 또는 저소득층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60 ~ 80% 정도의 수준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게 하는게 목적이고

 

사회 초년생이라던지, 신혼부부 또는 독거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LH국민임대아파트에 지원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첨 되는 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LH국민임대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과 조건들을 잘 알아보시고 지원해보세요 !!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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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해택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국민임대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입주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입주 조건들을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70% 80% 90% 참고사항
4인 5,773,927 6,598,774 7,423,620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5인 6,142,550 7,020,057 7,897,564
6인 6,694,297 7,650,626 8,606,954
7인 7,246,045 8,281,194 9,316,344
8인 7,797,793 8,911,763 10,025,734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단위 : 만원)

출산자녀 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0인(기본) 34,500 3,709
1인( +10%p ) 38,000 4,079
2인( +20%p ) 41,400 4,450

 

●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LH국민임대아파트 선정절차

 

1. 청약신청(현장, 인터넷, 모바일)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 모바일 신청자 한함)

 

3.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4.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5. 소명 접수 및 심사

 

6.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 절차가 진행 됩니다.

 

선정방법에는 먼저 순위가 중요한데요, 1순위는 ㅊㅇ저축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고, 2순위는 6회 이상,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주택(1)주택(2)주택(3)
주택1

 

 

 

 

 

 

신청방법

 

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셔서 인증서로그인을 하시고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신청방법
인터넷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잘못 입력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청약 연습하기] 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PC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희 모의연습을 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4)주택(5)주택(6)
주택2

 

 

 

 

 

 

 

FAQ (자주묻는질문)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 "입주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이 가능한가요?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내 상속인이 결정된 경우 해당 명의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5개년도 60개월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특히 연속하지 않고 5개년치를 납부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더불어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소득세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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