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원부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초)본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정기 검사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 놓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자동차등록원부란?자동차등록원부 조회 - 자동차민원자동차등록원부 조회 - 정부 24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란?자주 묻는 질문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관리법 제 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 8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정기 검사 유효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