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혼부부라면 이게 뭐지?라며 관심을 가질만한 대출인데요,
우리 아이 한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니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만한게 뭐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실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혼부부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많은 정책 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게 있는데,
말 그대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대환이나 금리, 자산의 규모는 어느정도여야 되는지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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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2년내 출산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가 해당하고,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주요 대출 상품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이 있는데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5개월 만에 약 6조원 규모에 달핬다고 하니, 그 인기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출을 모르고 신청을 못한다면 너무 후회하겠죠?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는지,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주택구입대출
먼저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구입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한산 연소득 2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단,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조건 2.5억원 이하로 완화(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 24년도 기준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도 포함(2살 이하, 단 입양아 또한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27평) 이하(읍·면 100㎡(약 30평))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_주택담보인정비율_일반 70%, 생애최초 80%, DTI_총부채상환비율_60%)
●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6%에서 가산 후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1 | 2 | 3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1,2,3 중복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를 들면 1자녀이면 1.6~3.3%(5년), 2자녀 또는 쌍둥이면 1.4~3.1%(10년), 3자녀 또는 삼둥이이면 1.2~2.9%(15년)입니다.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규모 및 취급 은행
공급 규모는 27조 원입니다.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규모가 40조원인데 이에 반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진이 금방 될 수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는걸 권장드립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단,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2.5억원 이하 적용
· 24년도 기준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도 포함(2살 이하, 단 입양아 또한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27평) 이하(읍·면 100㎡(약 30평))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를 들면 전세계약이 2년인데 5회 연장시에는 최대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2.3~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1%에서 가산 후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1 기존 자녀* | 2 추가 출산 | 3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를 들면 1자녀이면 1.1~3.0%(4년), 2자녀 또는 쌍둥이면 1.0~2.8%(8년), 3자녀 또는 삼둥이이면 1.0~2.6%(12년)입니다.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특례 대출 신청액 중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대출 신청 조건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대상 및 조건은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이 점 꼭 확인해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FAQ (자주묻는질문)
수탁은행 선택 기준 및 변경 가능 여부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대출승인 및 실행 기간은?
대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내일채움공제 및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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