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유리한 변경사항이 많이 있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변경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주요 변경사항과 혜택결혼과 양육 지원 강화 ● 혼인신고 세액공제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연말까지 서두르세요! ● 출산지원금 비과세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이는 신생아 가정의 경제 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 다자녀 가정 공제 확대8세 이상..